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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전과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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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노원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이유진·차동환 기자 = 경찰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산속으로 도망간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수락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A씨를 추적해 그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로 숨은 곳을 특정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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