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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13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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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출소

박범계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중앙일보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인 만큼 경영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수형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승인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중에서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그 기준을 50~90%로 5%포인트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20개월)를 채웠다.

이재용,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 … 경영 복귀하려면 ‘취업승인’ 받아야

그는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이듬해 2월 5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200여 일을 추가로 복역했다. 당시 특별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자 중 가석방자는 244명이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풀려나더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다.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면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이 회복된다. 하지만 가석방은 이런 특혜가 수반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일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은 86억8000만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장은 물론이고 내년 7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 조항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또 내년 7월 남은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중·정유진·김수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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