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청 공무원 진입 막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방역당국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네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면 예배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의 강력한 저지에 가로막혔다.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2차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왔으니 공무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교회로 통하는 골목을 가로막고 꿈쩍하지 않았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강제 조사를 하려면 영장을 들고 오라. 법적 근거와 공문 없이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교회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본 예배가 마친 뒤에 예배 참석자 수를 확인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던 지난달 18일부터 4주째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교회는 성북구로부터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했다. 성북구는 감염병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시설이 2주간 폐쇄되기도 했다.
대면예배 위해 사랑제일교회 향하는 교인들 |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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