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법원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도 승계하는 것은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업체가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장지 제조업체 A사가 전북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업체 B사의 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을 경매로 인수했다. 당시 B사는 사업장에 약 5000t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어 2016년 완주군으로부터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완주군은 A사가 B사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폐기물 처리 의무도 승계했다고 보고 폐기물 처리를 A사에 명령했다. 당시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시설을 인수한 자가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시설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B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승계할 권리·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사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B사의 의무를 A사가 넘겨받는 것이 맞는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인수 사실 등을 신고해 수리될 경우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A사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