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예배는 비대면으로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것과 사실상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1차례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의 7개 교회와 목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고시에서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맞게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예자연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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