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시청 내외부 인사와 직원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직원들로부터 개인적 고충 및 불합리한 문화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성 비위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항은 접수 즉시 업무 관련 부서 및 수사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를 일단 올 연말까지 운영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 운영 또는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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