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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해양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 복도와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포기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대마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에서 인천시 중구 영종도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그램을 압수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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