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내년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월 소득 153만 원 이하 생계급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5.02% 인상된, 512만1천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 도쿄올림픽, 뜨거운 현장 속으로!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