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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5.02% 인상된, 512만1천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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