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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법원에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전액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완전판매'로 간주해 일부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분조위 결과는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앞서 열린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지난 5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자리한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전 센터장이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했다.
라임펀드 피해자 단체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대신증권에 대해 전액배상 판결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판매사와 달리 주요 판매자인 반포센터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사기적 판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펀드판매와 관련해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혐의가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라며 "사기적부정거래 혐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소속 기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가능하다. 금융질서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뒤흔든 대신증권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중징계를 내린 점도 전액배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 건의를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기와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세워야 한다는 전망이다.
반면 단순 불완전거래로 상정돼 일부배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기적 계약취소'가 적용돼 전액배상 권고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액배상 권고가 나왔던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등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센터장이 유죄를 받은 것과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안건"이라며 "2심 재판부도 모든 투자자가 부당권유로 펀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의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결과를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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