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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고객에 불리한 약관공지 단 7일"...가상화폐 거래소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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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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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약관을 불리하게 고치면서 이를 인지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직권조사를 했다. 우선 규모가 큰 8개 주요 거래소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지 기간이 7일에 그치는 것도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결론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함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음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공정위 권고를 거래소가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무리한 후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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