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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조희연 10시간 반 조사 받고 귀가…"직권남용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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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약 10시간 30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머무르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 교육감은 조사 후에도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고,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배제 했다는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개혁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특채 문제를 균형있게 판단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조희연 첫 소환,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사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31.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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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저녁 7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쯤부터 공수처에 피의자로 출석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공무원 채용방해)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방침에 반대하는 시교육청 채용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채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감사원은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는 한편,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볍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 고발건도 이첩해와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낮시간을 넘기며 '밤샘 조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른 저녁 시간 안에 끝난 셈이다.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기관 운영방향에 맞게 되도록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혐의 인정 안해…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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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기 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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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고 공수처 건물을 나온 조 교육감은 대기하던 취재진 앞에서 "하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특채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게 판단해주시기를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채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개별 사안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오늘 조사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가 응했다. '예정보다 빨리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알고 있는 부분과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진술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묻는 질의에 "저희들이야 당연히 다투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었나'라는 질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답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가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제출할 때 의견서 요지는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면 공수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오전 출석하는 길 취재진 앞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는 각각 공수처의 1, 2호 사건이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취재진이 재차 묻자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사건 번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저는 공수처가 검찰의 특수부와 다를 것이라고 본다. '무조건 기소'를 수사의 전제로 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 막바지 관측…'검·공 갈등' 다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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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2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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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조 교육감 소환 전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5월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조 교육감 소환까지 이뤄진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넘기면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수처는 기록을 송부할 때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불기소 의견을 함께 달아 넘긴다.

다만 이떄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다를 경우 두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는 자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즉,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과 공수처는 대등한 기관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는 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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