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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10건, 2019년 1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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