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수진사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복음(福音·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방화 미수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로(일반건조물 방화) 재차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고, 장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건물 한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이와 별도로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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