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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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8%에 25만원씩 나눠주고서 세금은 또 얼마나 거둬가려나. 세금 열심히 내고 백신 접종도 후순위로 밀려 짜증만 난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직장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부친 때문에 백신접종이 절실했지만 매번 '희망 고문'만 당하다 들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타결 소식 때문이었다.
24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기존 1856만에서 20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다. 인구수 기준으로 4136만명에서 4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했다.
즉 이번 추경안에 따라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7.7%가 1인 기준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3주이상 여야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국민지원금이 확정됐다.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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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돼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약 178만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즉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쓰면 지원금 커트라인이 20% 안팎 올라간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고소득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제시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 여파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사업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진행 상황에 따라 9~10월이 될 수도, 10~11월이나 11~12월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득 기준선에 따라 지원금 25만원이 갈리는 불합리성은 여전히 남아 불만이 터지고 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가 지급대상이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
또 국민 하위 88% 지원금 지급이 결국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거둬들인 상황에서 이같은 국민지원금 결정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23일 모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하위 소득 88%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 기가 막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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