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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폭우 피해' 전남 강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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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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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8일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전라남도 해남군의 모습 /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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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전라남도 3개 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과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수단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1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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