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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제부터 내 정보가 돈이다"…이것이 마이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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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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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통과됐다. 데이터 3법은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Δ개인정보보호법 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공저자들은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마이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자료'다.

정부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역으로 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해당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네 단위의 구성원에 의해 작동한다. 크게 고객(사용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등이다.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모든 금융 데이터 조회를 요청한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해 정보 제공자로부터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이 사업자는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2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대표적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뱅크샐러드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나의 모든 이용 내역을 받아온다. 이제 고객의 금융기관 이용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내역을 분석해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추천할 수 있다.

공저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의료, 식생활 등 사용자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서 큰 성장을 예상했다.

책은 마이데이터로 인해 변화할 사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자세하게 쓰였다.

◇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고은이, 류성한, 유재경 지음/ 슬로디미디어/ 1만5000원.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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