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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NC 4명, 72경기 정지·벌금 1000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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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현 대표 자진 사퇴… 김택진 구단주도 사과문 발표
한국일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프로야구 리그 중단 사태를 유발한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KBO) 모습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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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선수 4명이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황순현 NC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최종 책임은 구단주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KBO 콘퍼런스룸에서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 등 NC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 시즌 144경기 중 74경기를 치른 NC는 70경기를 남겨둔 상태라 해당 선수 4명은 올해 정규 시즌에 뛸 수 없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품위손상행위(KBO규약 제15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NC 구단에 대해서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NC 구단이 받은 1억원의 제재금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상벌위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김종문 NC단장과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답변을 했다.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 혐의르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박석민(왼쪽부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연합뉴스.


상벌위의 결정 직후 황순현 NC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구단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야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최종 책임은 구단주인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계된 구단 관계자 및 선수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원칙과 가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NC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 2명이 사건 하루 전날인 4일 늦은 밤 같은 숙소를 쓰는 한화 선수 2명 및 은퇴 선수 1명 등 3명과 잠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 2명은 이후 또 다른 방에서 키움 선수 2명 및 은퇴 선수 1명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키움 선수 2명은 당시 수원 원정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서울 호텔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과 한화 구단은 이 사실이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로 보고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CCTV 등을 통해 이 모임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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