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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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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판 ‘택시-타다 갈등’…직방 ‘거래 진출’에 공인중개사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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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자 파트너십’ 수수료 절반씩

중개사협회 ‘골목상권 침탈’ 규정 맞대응

“나중에는 직방 프랜차이즈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자영업자를 예속하는 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학습했으니까요. 그만큼 실제 느끼는 위기감도 전에 없던 정도이고요.”(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택시업계와 ‘타다’ 서비스의 갈등이 주택 공인중개업계에서도 벌어질 조짐이다.

최근 직방은 아파트나 주택 매매 중개까지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직방은 그동안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빌라 등의 전월세 임차 매물을 지역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어 중개해왔다.

직방은 플랫폼과 중개의뢰인을 곧바로 연결하는 직접 중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안성우 직방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며 “개업하지 않은 35만명 공인 중개사분들에게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직방은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직방 측은 “플랫폼은 제휴 계약을 맺는 수준으로 취지는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금이야 수수료 배분을 5대 5로 한다지만 중개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업 진출에 따른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하고 진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부동산 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지고 직접 중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도의에 반할 뿐 아니라 중개업권 침탈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플랫폼업체의 중개업 진출을 규탄하는 서명을 받고, 플랫폼업체 광고물 철거와 협회 홍보물 게시 등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현직 공인중개사도 “직방이 창업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시장은 한정된 시장이고, 직방이 중개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 생각이 없던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지 않나”며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중개사무소로부터 내가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뺏어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업계는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잔뜩 화가 난 상태이지만, 한편으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는 눈치다. 프롭테크기업의 오프라인 중개업 진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직방 이전에도 공인중개업계에선 나름대로 파격을 내세운 서비스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의뢰인 중 매수자에게만 0.5% 수수료를 받는 업체도 있다. 매도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책정해 매물 매집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업체도 매수자 쪽에서만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일대 시세가 평준화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능한 모델”이라며 “다세대,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지역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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