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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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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휘발유·디젤 신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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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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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각)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유럽 내에서 전기차 전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차량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될 것이란 의미”라고 전했다. EU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로이터는 EU집행위의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했다. ‘기후 중립’이라고도 하는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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