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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양부의 학대로 뇌출혈’ 2살 입양아 결국 사망…공소장 변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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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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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씨(36)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해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에게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 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나 반복해 A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씨(35)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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