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1일 집합금지 명령 어긴 목사에 벌금 400만원 선고
광주 A교회, 지난해 6차례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
재판부,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 속 왜곡된 인식의 예배"
중수본, "2주간 집중적 4단계 거리두기 국민들의 도움과 참여 부탁"
광주 A교회, 지난해 6차례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
재판부,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 속 왜곡된 인식의 예배"
중수본, "2주간 집중적 4단계 거리두기 국민들의 도움과 참여 부탁"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종교집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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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종교집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앵커]
방역 당국이 오늘(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는 4단계로 적용하면서 종교 집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한 A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400만 원, 함께 기소된 전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와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관내 집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교회는 금요예배와 주일 예배 등 6차례 예배를 강행했고, 방역 활동에 나선 현장 공무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초창기 대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갈등을 넘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조화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예배 최소인원과 방송 인력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출석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꺽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또다시 방역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극우 성향의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비대면 예배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스스로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 방역의 모범을 보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땝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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