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배달업체 관계자가 배달할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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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는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보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배달앱과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과장과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를 플랫폼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가 리뷰와 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당장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한다.
방통위는 피해 사례를 직접 접수해 대응하거나 소관 기구·기관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으로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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