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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넣고 촬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하루에만 104번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이와 관련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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