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피켓 시위에 참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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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시위로 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스타트업 대표 만남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8일 “윤 전 총장과의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행사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법 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강행된 매우 염려스러운 시위”라며 “이에 로앤컴퍼니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로톡은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을 만나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육성 방안 및 각종 규제 개선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로톡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신설된 회칙은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로톡을 활용하면 이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유리해지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왜곡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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