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병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 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3선 의원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사람을 모아 놓고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1·2심은 이 의원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