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모 최모씨 모해위증 혐의 사건 다시 수사 명령
중앙지검, 수사 부서 정하면 기록 검토부터 원점 검토
민감 사안에 이례적 결정…수사따라 尹대선행보 영향
모해위증 공소시효 10년, 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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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이 있던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야 하고, 사건 시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 사건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중앙지검은 수사 부서가 정해지면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대검은 재기수사명령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 자체가 바뀔 경우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재기수사는 반드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을 전제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란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지,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니란 것이다.
새로 시작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선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분쟁은 물론 재판이 오래 전 일이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6년 징역형이 확정된 정씨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셈이 된다. 다만 이후 고소 고발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결론이 뒤집히면 윤 전 총장 본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더라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터라 가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된 사건은 최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든 서울 송파구 소재 스포츠센터를 둘러싼 투자 사업 관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최씨는 당시 동업자였던 정모씨와 이익금 분배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최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3월 정씨가 최씨와 윤 전 총장 부인 김모씨 등을 여러 건으로 새로 고소·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고가 제기됐지만 서울고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휘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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