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분쟁 위증교사 혐의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모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면서 당시 투자금 93억원을 댄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무사 A씨(사망)는 “최씨가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며 최씨 편을 들었는데, 정씨는 최씨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A씨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며 그들을 고소했다. 정씨는 그 사건으로도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작년에 백은종씨는 다시 최씨와 김건희씨를 A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했으나, 작년 11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 서울고검도 백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검의 결정을 두고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고, 현시점에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더군다나 고발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했다. 최씨 측은 “특히 이 의혹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으로,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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