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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평화의 소녀상 전시, 우익 반대에 또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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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어 오사카서도 잇단 '항의'

시설 관리자 엘 프로젝트, 일방적 취소

실행위, 법원에 소장 제출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30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행사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시설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우익 여성이 지난 10일 '표현의 부자유전·도쿄'가 열릴 예정이던 도쿄 신주쿠구 전시 시에서 항의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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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일본 시민단체가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설 관리자 측에서 행사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서 주최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행사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시설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행위원회는 다음달 16∼18일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전시 시설인 '엘 오카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한다.


그러나 행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 3월 6일 엘 오사카의 사용을 승인했다가 이달 25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엘 프로젝트 측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실행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실행위는 "행사장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사에 대한 반발은 선전 활동 3건, 이메일 및 전화 항의 70건 정도였으며, 협박이나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행위는 전시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 실행위는 본안 판결 전에 시설 사용 허가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소녀상 전시 행사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 관리자 측이 주변에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장소 제공 계획을 번복해 연기됐다.


전시회는 당초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세션하우스가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익 세력의 방해로 변경됐다. 새로운 전시장은 도쿄 도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는 "개막 직전에 (전시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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