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양심에 따른 거부" SBS 원문 홍영재 기자(yj@sbs.co.kr) 입력 2021.06.24 12: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