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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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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간광고가 금지됐던 지상파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편성광고’ 또는 ‘PCM‘)해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30초~3분가량 PCM을 삽입해왔다.

이에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지상파 방송사들도 오는 7월부터 1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더해 이번 고시는 ‘연속편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시청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 30분당 1회 추가, 180분 이상 최대 6회 내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 상 제작 편수 △타 매체·타 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를 낳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만들었다.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과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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