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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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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누락' 보고 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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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군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실시한 3차 회의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어제 수사심의위에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보고 체계 등을 보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숨진 이 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으며,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 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도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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