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유화로 둔갑한 '액자 캠코더' 판매 사이트 사진과 함께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러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며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는 초소형 카메라를 숙박업소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둔갑시켜 불법촬영을 하는 수법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 성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불법촬영 관련은 6615건으로, 2008년(585건)과 비교해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HRW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유부남 직장상사에게 탁상형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 시계에 생중계가 가능한 불법카메라가 부착됐단 사실을 알게됐다. 직장 상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지만 A씨는 여전히 우울증과 불안증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 중이다.
B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여자들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했다. 또 남자친구의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성관계 상대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40~50장이 저장돼있었다. 자신의 사진 4장 역시 포함됐다. B씨는 남자친구는 고소했고, 고소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B씨를 협박했다.
HRW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있지만, 형량은 낮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43.5%로 살인(27.7%)과 강도(19%) 사건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았다.
헤더 바 HRW 임시 공동디렉터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며 여성혐오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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