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60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불스는 이후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과 박씨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후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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