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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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28)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씨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섰을 때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국회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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