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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근거해 국내외 378개 기업이 위조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의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
이번 취소 처분은 중국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고도 한-미 간 적합성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MRA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험기관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결과, 378개 기업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국 동관 BACL' 등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을 진술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위조기자재는 2021년 6월 17일자로 적합성평가가 취소된다. 기업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될 예정이다.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기업이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재검증 이후에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과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MRA체결국과 협의해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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