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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몸에 멍 자국 있는데…"젤리 탓" 5살 의붓 아들 숨지게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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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 아들이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중앙일보

경찰서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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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며 머리를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B군을 치료한 의사는 B군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B군을 훈육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군 입안에서 발견된 젤리를 근거로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젤리로 인한 사망에 근거가 없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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