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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2000명 의대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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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전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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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할지에 대해선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5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7인),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 민간위원(17인)으로 구성돼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 6일에도 조규홍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가 열렸다. 회의 직후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증원 계획을 발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고,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 작성해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사유를 제기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체 가운데 보정심 외 다른 회의체에 대해선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8차례 열렸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고 결과만 보도자료로 공개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도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남길 의무가 없어 법원에 제출할 기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증원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채혜선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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