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9610만명 중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20만명(1.3%) 수준이었다.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결제액의 3∼8% 수준인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환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는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7월부터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게 된다. 그리고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현재는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의 안내·홍보로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방식이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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