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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월호 인양 과정서 생업 피해" 어민 손실보상 소송 첫 변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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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오염으로 매출 타격' 주장…보상심의위 "방제 기록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으나,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 어민은 "선박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오염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6일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