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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20년 전 벌어진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이 “DNA 정보가 범인과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의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09년 5월 성범죄 등 18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과수 유전자과 보건연구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19년 범죄 발생 당시 경찰이 수거한 휴지뭉치에서 한씨의 유전자 정보를 밝혀낸 장본인이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과수에서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DNA 재분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류품을 재분석해 DNA를 추출했다. 한씨의 경우에는 이미 추출된 DNA를 재분석했다.
A씨는 “2001년 사건 발생 당시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했을 때만 해도 유전자 정보(좌위)가 한씨의 것과 단 4개만 일치했지만, 2019년 재분석 때는 유전자 정보 20개가 일치했다”며 “최소 9개 정보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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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0여 년 만에 바뀐 검사 결과의 이유로 달라진 유전자 분석 방식을 꼽았다. A씨는 “우리나라는 현재 짧은 연쇄 반복(STR) 검사 방식으로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유전자 정보 수는 23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던 유전자 좌위 수는 10개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유전자 정보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로 떠오른 휴지뭉치는 20년전인 2001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2001년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잇따라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시골 마을에 인적인 끊긴 야간시간대에 창문으로 들어와 집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가 없고, 당시 방범용 카메라(CCTV)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범인이 남긴 증거품은 휴지뭉치가 유일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휴지뭉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 경찰은 그 휴지뭉치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검출된 DNA로 특정된 인물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한 통의 DNA 분석결과가 도착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DNA 정보 분석 기준점이 20여개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한씨를 연쇄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한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경찰이 사건 당시 DNA가 검출된 휴지 뭉치를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법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씨 측은 DNA 감정 의뢰·회신서 등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공방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양 측에 세부 내용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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