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14일 군 검찰·경찰·법원에도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군 검찰과 경찰에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에도 일반 법원처럼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서처럼 군 성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조직적 회유 등을 당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성폭력 처리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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