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식약처, 마약류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돼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해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조문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해 항구적으로 규제토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