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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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병원. 남편 A씨(78)와 함께 병원을 찾은 B씨는 혼비백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사라진 것이다. A씨는 치매를 앓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B씨는 화장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을 뒤졌지만 A씨를 찾지 못하자 실종 20여분 만에 수원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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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라진 노인, 버스 하차 이후 행적 사라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찾아 나섰다. 병원 주변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이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서 8㎞ 떨어진 서부 공영차고지에서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A씨의 행적은 끊겼다. 주변 CCTV 수가 적은 탓에 A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밤새도록 곳곳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밤사이 비까지 내리면서 고령의 치매 환자인A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은 A씨 가족들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하자고 제안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받는 것이다. 18세 미만 아동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도 실종경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37분.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수원시와 A씨 집이 있는 화성시 일대에 A씨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세, 남)를 찾고 있습니다 – 170cm, 60km ☎182" A씨가 실종된 지 28시간 정도 지난 이후였다.
경찰이 A씨 실종 이후 발생한 '실종경보 문자'. 안전문자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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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송출 30분 만에 결정적 제보
실종경보 문자가 송출된 지 30분만인 오후 8시 6분. "A씨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C씨(60)는 "수원시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는데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에 나온 인적 사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가 잡초를 뽑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도 집 공터에서 텃밭을 가꿨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또 제보해 준 C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C씨는 "실종된 분이 맞느냐?"며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경찰에 전해왔다고 한다.
경찰이 A씨를 찾은 뒤 보낸 문자. 안전문자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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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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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가족들은 "비가 내리는데도 밤을 새워 찾아준 경찰관은 물론 A씨를찾는 데 도움을 분 제보자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씨 사례는 지난 9일 '실종경보 문제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발견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종경보 문자가 도착하면 관심을 갖고 봐 주고,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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