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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률판] 먹다남긴 피자, 4일뒤 사진 찍어놓고 "곰팡이"…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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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머니투데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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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B씨의 리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B씨는 배달 후기 리뷰에 "시켜먹은 피자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말과 함께 실제로 곰팡이 핀 피자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피자가 배달되고 4일이 지난 뒤에야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마치 곰팡이가 핀 피자를 배달해줬다는 식으로 리뷰를 적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성 리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의적·악의적 리뷰는 명예훼손될 수도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건 엄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통상 판례는 리뷰가 소비자의 실제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해당 내용이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리뷰를 넘어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의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함과 동시에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허위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이 사건 B씨가 리뷰에 직접적으로 '배달 온 피자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말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른 누리꾼들로 하여금 피자 가게에서 곰팡이 피자를 보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사진을 첨부한 리뷰를 쓸 경우, 다른 고객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A씨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에 업무방해죄 적용한 사례도

업무방해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특정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데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성립을 논하기 위해선 해당 사실에 거짓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기소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법원은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형량을 판단할 때 상습성과 고의성에 중점을 둡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생각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최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B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되어 죄목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즉 업무방해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더 무거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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