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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업비트, 가상자산 25종 유의 종목 지정…사실상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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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업비트 공지사항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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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업비트가 가상자산(암호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부실한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는 11일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 등 25종의 가상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이그니스(IGNIS) ▲디마켓(DMT) ▲아인스타이늄(EMC2) ▲트웰브쉽스(TSHP) ▲람다(LAMB) ▲엔도르(EDR) ▲픽셀(PXL) ▲피카(PICA) ▲레드코인(RDD) ▲링엑스(RINGX) ▲바이트토큰(VITE) ▲아이텀(ITAM) ▲시스코인(SYS) ▲베이직(BASIC) ▲엔엑스티(NXT) ▲비에프토큰(BFT) ▲뉴클리어스비전(NCASH) ▲퓨전(FSN) ▲플리안(PI)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프로피(PRO) ▲아라곤(ANT) 등 24종이다.

업비트는 이들 가상자산이 공통적으로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이후 1주일 간 해당 가상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에선 업비트의 이번 가상자산 25종 유의 종목 지정을 두고, 오는 9월 24일 시행되는 특금법에 맞춰 부실한 가상자산을 사실상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가상자산들의 내역과 발행처, 용도 등을 기업해야 한다. 부실한 가상자산이 많은 경우 거래소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아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할 계획이다.

김수민 기자 k8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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