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드론 자격증 취득반은 드론 자체 중량 2kg~7kg 범위 내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3종(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과 및 실기 수업이 진행된다.
안성시는 올해 시행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시민들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접수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12,000원이다.
2021년 드론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및 안성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031-678-6843)로 연락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드론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분야이다. 안성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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