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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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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빠르게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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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6일 시민들이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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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7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군인권 침해 및 폐쇄적인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요법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 군 내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며 "그런데 기본법은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게 발생해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던 군 당국은 이 중사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지난 1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 1시간 만에 수용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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