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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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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강제추행치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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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 A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의자인 A 중사의 상관 B 중사가 구속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B 중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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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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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경 B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B 중사는 전투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한 채로 고개를 푹 숙인채 법원 앞에 나타났다. 취재진이 B 중사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입장했다.

앞서 같은 날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당 사건 합동전담팀을 맡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결과 B 중사는 "일부 혐의만 기억 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B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된 상태다.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B 중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A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를 옮겨 달라'는 요청도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유족측에 따르면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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