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檢 결론 4개월만에 다시 언급
“법무부가 판사사찰문건 진상조사 나서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서울고검의 검사 무혐의 처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이 법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한 추 전 장관은 법무부를 향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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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2일 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해 11월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이후 대검이 서울고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2월 9일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 4개월 만에 다시 이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전 장관이 언급한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추 전 장관이 과거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내건 징계 사유 중 하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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