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마트 3일부터 중국인 거래 중지…청산만 가능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비트코인 모형 |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마트(BitMart)가 중국인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1일 중국 신랑재경(新浪財經)에 따르면 비트마트는 전날 공고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중국 본토를 서비스 제한 지역 조정함에 따라 향후 중국 이용자들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 중단일은 이달 3일이다. 기존 중국 고객들은 이때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청산 거래만 가능하다.
고객이 스스로 자기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계된 휴대전화와 계좌 정보가 중국과 연관됐다면 중국 고객으로 간주돼 거래가 중단된다.
중국은 최근 들어 자국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가상화폐 생태계를 떠받치는 '채굴'까지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해 비트코인 등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본사만 싱가포르 등 역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계속해왔고 중국 정부는 거래소를 자국 국경 밖으로 몰아낸 뒤에는 국민들의 개인 거래까지 일일이 단속해 적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비트마트는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에 투자한 기관은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인 펀푸스자본(分布式資本)이다.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계속 거래를 지원했다가는 회사 관계자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원칙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최근 들어 여러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사업을 중단한 채 북미 등 다른 지역으로 설비를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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